퇴거 명령에 5000리터 오물 뿌려…호주서 세입자 테러 논란 터져

김인영 기자 2026. 4.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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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대주택 내부에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자 인분 테러를 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호주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 법원 앞 모습. 해딩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로이터=뉴스1
호주 임대주택 내부에 한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자 인분 테러를 가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멘두란 한 임대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A씨는 퇴거 통보에 대한 앙심을 품고 5000리터에 달하는 인분이 포함된 오물을 쏟아부어 약 15만호주달러(1억5000만원) 상당 피해를 입혔다.

2023년 7월 집주인 부부가 투자용으로 보유하던 해당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퇴거를 거부하며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7개월 후 2024년 2월 집주인 부부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내부 폐허 상태였다.

A씨는 뒷마당 정화조에 호스를 연결해 침실 벽에 구멍을 뚫어 집 안으로 인분이 포함된 오물 약 5000리터를 흘려보냈다. 바닥과 카펫, 매트리스, 집 밖까지 오물이 넘쳐흘렀고 벽에는 갈색 오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집주인인 워시브룩씨는 "모든 방과 모든 가구가 훼손됐다. 집 안에 오래 머물 수조차 없었다. 냄새가 너무 지독했다"고 말했다.

벽 곳곳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구에는 욕설이 적혀 있었으며 침실 벽에는 대형 음란 낙서까지 발견됐다. 피해 복구에는 약 4개월이 걸렸고 이후 해당 주택은 26만호주달러(약 2억7500만원)에 매각됐다.

주택 피해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돼 별도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역 시의회는 오물이 주택 앞 자연녹지까지 흘러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최근 호주 법원은 A씨에게 3000호주달러(약 317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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