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의무, 소득금액 발생 기준으로 판단…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2026. 4.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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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시즌…N잡러 증가, 신고 대상 늘어" "근로소득 외 부수입 올리는 N잡러·프리랜서 등 해당" "소득 발생 시 5월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해야"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 "3.3% 원천징수, 5월 종소세 신고 시 최종 계산" "종소세 신고 절세 팁…수입·지출 장부 기록 필수" "필요경비 잘 챙겨야…필요경비 인정 따라 세금 달라져" "휴대폰 요금·주유비·임대료 등 필요비 인정 가능" "업무 관련 경조사에 지출한 축의금·조의금 등 포함" "전 직원 대상인 여행 경비, 복리후생비 인정 " "지급처서 수입 누락…지급처에 보완 요청해야" "사업 무관한 가공경비 기재, 세금 추징·형사처벌 가능" "연금 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종소세 신고해야" "이자·배당 수익 2000만 원 초과 시 종소세 신고 의무"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이야기를 좀 더 해 볼 텐데요. 프리랜서, N잡러 또 은퇴 후에 금융 소득자들 해당이 되는 분들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870만, 거의 9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비임금 노동자들은 예외 없이 다 해당이 되고 근로소득자들 가운데에서도 요즘 대N잡러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다 어지간하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수남 :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의 소득으로 사는 생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부업도 있고 본업도 있고 부캐도 있고 해서 소득들이 2개 내지 3개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근로 소득에 사업 소득에 기타 소득에다가 합산되는 과세 소득들이 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퇴직 소득이라든지 연금 소득이라든지 근로 소득 하나만 있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그 외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돈을 번다고 그러면 종합소득 대상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거야. 지급자들이 요즘은 다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국세청을 통해서 다 기록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소득이 다각화된 시대다 보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다른 가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금액이 원체 적어서 이런 것까지 다 신고를 해야 하나 번거롭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안수남 : 다 해야 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저한선이 없어서 일단 전부 신고 대상이라고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서 오히려 돈을 주가로 내는 분도 있지만 환급받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유한솔 : 그렇죠. 신고를 안 하면 그 환급 금액을 못 받죠.

안수남 : 안 나옵니다.

유한솔 : 그리고 이제 또 무신고 지연 신고 가산세도 다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 이제 막 내가 그러면 5월에 종소세 신고 대상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제 아셔서 처음부터 알아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 볼 텐데 일단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건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되는 걸까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 귀속에 대해서는 올해 5월 1일부터 아마 5월 말일이 연휴가 껴서 6월 1일까지 신고 기한 같은데요. 국세청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요. 요즘 모바일 앱으로 손택스도 돼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종합부동산세 전용 신고함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별 신고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신고 화면이 따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만 쭉 가시면 관련된 소득 금액이 합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돼서 소득 공제 다 끝난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딱 계산되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면 계좌이체 방법으로 낼 것이냐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낼 것이냐, 또 간편 결제를 할 것이냐. 거기에 또 가상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체할 것이냐, 아니면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 같은 데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만 가시면 신고와 관련돼서 납부까지 모두 종결되도록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국세청 홈페이지가 잘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거기에 다 신고 대상이 된다 보시고 근로 소득만 대상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종합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이렇게 홈택스 들어가 보면 세세하게 잘돼 있다고 하면 지금 주변에 보통 종소세 신고할 때 세무사, 세무법인을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 아닌지.

안수남 :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은 여기서 쉬운데 간편 장부 그러면 누가 볼 때 가계부처럼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 비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따라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수수료가 저렴하거든요. 전문가 활용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실수도 줄이고 가산세도 더 부과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한솔 :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짚어볼 관련이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업 소득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 얘기. 대부분은 3.3% 원천징수라고 해서 먼저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나는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나중에 왜 계산이 달라지는 건지 이게 최종 세액과 왜 달라지는 원천징수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안수남 : 원천징수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자는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금액으로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로 내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 지급 소득자처럼 그 돈을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500만 원 지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액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자가 선납으로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3% 수준이더라 해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3%를 미리 떼놓는 거죠. 떼 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다 합쳐서 정산해 봤더니 더 내는 사람도 나올 거고 덜 내는 사람도 나올 거고 덜 내는 사람은 너무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 줄 거고 추가로 내야 될 사람은 추가 납부 세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정산하는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납 세금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유한솔 : 다만 최종 세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과세 표준을 낮추는 데 있어서 핵심 관건은 결국 처리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소득에서 지출에서 어느 만큼이나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증빙해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이걸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지만 일종의 가계부처럼 장부를 잘 작성을 해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수남 :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나가면 증빙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래 증빙을 꼭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거래 증빙을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그런 증빙을 받아서 꾸준히 모아놓으시고 그거를 기록하시는 거, 이게 필요 경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은 금액은 수익 금액이라고 그러고 이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다 빼야 소득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비를 차감하고 그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소득을 결정짓는 여기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경비를 얼마큼 잘 모아서 얼마나 기록을 잘했냐가 결국은 소득을 내가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 결국은 절세가 얼마큼 되냐가 관건이니까 결국은 필요 경비를 잘 모아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한솔 :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모아놔야 하는가. 지출이라고 해서 모든 게 또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게 포함됩니까?

안수남 :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임대료가 나가겠죠.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고 기타 관련된 비용 중에 차량 유지비라든지 지금 말한 통신비라든지 심지어는 애경사, 축의금이라든지 조사 이런 거 나간 것까지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초대장이라든지 그런 부고장만 있어도 비용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한솔 : 그런 거 평소에 잘 모아둬야겠네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가입해 놓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이 신용카드만 쓰면 자동으로 다 모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그것만 활용을 하셔도 거의 90%가 다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신용카드 꼭 활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거래 증빙들 잘 모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유한솔 : 사무실 임대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거비 같은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월세 임차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수남 : 당연히 사는 집 자체는 월세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살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비율만큼은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유한솔 : 딱 사업으로 쓰고 있는 공간만큼의 비율을.

안수남 : 그렇죠. 전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전체를 해 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 내가 방 하나를 쓰고 있다, 독립된 공간을 쓰고 있다면 사업용으로 그게 첫째가 사업자 등록이 그쪽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했어야만 그리고 해당 공간만큼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전체를 해 주면 안 되고요.

유한솔 : 알겠습니다. 사적인 비용이 안 든다는 건 여행 경비 이런 건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디 다녀올 때는 이게 출장이다, 업무성이다 이런 증빙할 수 있는 기록도 반드시 챙겨둬야겠어요.

안수남 : 맞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여행 관광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경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방문이라든지 또는 시장 조사라든지 또 박람회를 갔다 오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 갔다 온 거는 이거는 복리후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사주는 안 되지만 직원들을 여행을 보내준 것 이런 것들은, 특정 직원만 보내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해서 보내주면 경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유한솔 : 알겠습니다. 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세히 기재하고 또 본인이 증빙할 있는 건데 수입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때 거의 다 기록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어지간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수남 : 우선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사업장 현황이라는 게 있고요. 소득금액내역서라는 게 다 집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누락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누락금이 나왔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급명세서를 지출해 달라고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유한솔 : 이게 그런데 저도 경험이 있지만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안수남 :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계약서라든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라든지 또는 메일 내용이라든지 확인하셔서 본인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시고 금액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받은 금액보다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금액도 확인하시고 누락된 것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꼭 먼저 홈택스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셔야 이거는.

유한솔 : 혹자는 수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누락된 거 신고하면 세금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이 조금 들 수 있겠어요.

안수남 : 그거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가산세들이 부담이 되니까 미리 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한솔 : 마음 편히 다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부 기록할 때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과 아닌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입증 책임 얘기도 해 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함부로 기재됐다가는 리스크로 돌아오는 그런 항목도 있다면서요?

안수남 : 특히 가공 경비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에 예를 들어서 비용을 1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가공해서 넣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범칙이에요. 그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경비가 개인적 사적 지출 비용들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자녀 교육비까지도 회사 경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가사 관련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생활비에 쓰는 것들을 신용카드로 쓰시고 아까 사업용 카드로 쓰고 그거를 지출 경비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체크가 되니까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거든요.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도 가족들이 많이 입금을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근무를 하셔야 해요. 근무를 안 하는데 인건비 처리하시면 입금 처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 경비가 되고요. 인건비를 처리하시는데 그 유사 직종하고 비슷한 급여를 줘야 하는데 차이가 월등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말은 팀장이라고 해놓고 다른 팀장은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아들은 6천만 원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게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급을 했으면 반드시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해 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근무해야 한다, 그다음에 균형 있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갑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한솔 : 최근 연예인들 1인 기획사 논란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잖아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종종 있는 건가요?

안수남 :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대한 인건비 처리가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특수 관계라는 게 나타납니다. 대표이사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 분석 자료로 다 내려보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근무도 안 하는데 가공 경비로 처리했다가는 적발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잘 알려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겠습니다. 연예인들에게만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종이라든지 또 수입 금액에 따라서 장부가 달라지는 경우, 간편 장부냐, 복식 부계 의무 대상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두 가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수남 : 간편 장부는 우리가 가계부 쓰는 정도? 돈 수입금이 쭉 돈 들어온 것하고 여기에 대비되는 비용들이 쭉 나간 것만 기록을 남기셔서 내가 현재 현금 잔액으로 얼마 정도 남았다 이런 정도 기재만 하는 것을 간편 장부라고 하고요. 복식기장장부는 차변, 대변 참 복잡합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복식 기장을 하는 건 힘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셔야 하는데 이게 세법에는 의무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3억 넘는 업종들 그건 농업이라든지 도소매업들은 3억이 넘어가면 복식교장, 3억 이하는 간편 장부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 이거는 2억 5천 기준이에요. 업계에 따라서 직전 연도 수익금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기장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억, 1억 5천, 7500만 원. 따라서 거기에 초과하는 사람은 복식기장, 그 이하는 간편 장부고요. 다음 신규 사업자들은 수익금이 높죠. 당해 년도 신규 사업자분들은 원칙적으로 간편 장부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직들 의사, 약사님들. 이런 분들은 기본이 복식기장을 하셔야 해요. 초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복식기장 의무자다. 그래서 이 간편 장부 기장하시는 분들이 복식 기장을 하면 원래 세액 공제를 해 줘요, 20%를. 더 상급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복식 기장 공제를 안 했다? 가산세가 20% 나가니까 기장 따라서 본인들이 꼭 기장을 분류해서 소득 금액을 적절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장부 정리 유형과 간편 장부,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 각각 설명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 볼까요. 많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나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왜 신고를 해야 하는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내고 있는 분들도 이런 근본적인 차원의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수남 : 우선 종합 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자와 상관이 없어요. 사업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하고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의 의무가 있는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좀 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적자를 봤는데 신고를 해야 하느냐? 적자를 봤다는 것을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 놔야 다음 연도에 소득이 생겼을 때 여기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결손 세금을 기장을 해서 소득세를 신고를 해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다음에 결속이 났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됐더라도 소득세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유한솔 :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제 한창 일할 나이를 넘어서 이제는 은퇴 후에 연금이라든지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공적 연금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면 신고 대상인 거예요? 이자 소득이 있다든지 연금 저축 수령하는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안수남 :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든지 개인형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이하자는 종합소득이라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금융 소득은 2천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분리 과세가 되고 넘는 분들은 종합과세가 되니까 이자 특히 하나에 몰리지 않도록 가입할 때부터 설계를 잘해야 해요. 어떤 건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그걸 분산해서 매년 15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데 3개년씩 모아놓으니까 4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산돼서 소득 금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한솔 : 사적 연금 소득, 1500만 원 이자 금융 소득, 이자 과세, 종합과세 그 기준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안수남 세무사님과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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