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숨기고, 소비기한 지나고…식자재 제조·판매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김동우 2026. 4.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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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느는 가정의 달 맞아
부산시 특별 기획 수사
11개 업소 13명 적발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실시된 식자재 제조·유통 특별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된장의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도 있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불법 식자재 제조·판매 단속에 나서 11개 업소, 1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선 가정은 물론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각종 소스류와 장류, 식육 등 식자재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 유형 중에는 표시 기준 위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업소는 된장의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등을 판매하면서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법적 의무 표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곳도 4개소 있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식품위생법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보관(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한 업소도 각각 3개소 있었다. 업주들도 정확한 소비기한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변질된 식자재가 음식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들 업체는 위반 내용에 따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부산 지역 식자재 제조·판매 업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등 평소 소비자들의 방문이 많은 업소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곳,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곳 등을 고려해 단속지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기획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소스류의 경우에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되면 일선 식당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