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 반도체 파업 하루 전 가처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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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직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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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직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향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달 13일 노조 측 입장을 추가로 들은 뒤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내달 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법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노조의 파업 방식과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공개로 약 1시간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설비 운영 중단 위험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가동은 물론 웨이퍼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유지 작업이 필수적이며, 생산시설 점거나 협박성 쟁의행위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시설이 멈춘 사례는 드물다며, 고가 장비가 멈출 경우 재가동 시점이 지연되고 손실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소 유지 인력은 파업과 별개로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반면 노조 측은 안전·보안시설 유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생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시키려는 회사 측 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심문 뒤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규모조차 회사가 노조와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생산시설 점거 계획은 없으며, 사측이 정상적인 쟁의 활동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장 발언 역시 불법행위를 예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형사고소에도 파업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 점거를 포함한 총파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 협상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노조의 압박 수단은 제한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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