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낸 며느리, 항소심서 집행유예

안지산 기자 2026. 4.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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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 묘를 무단 발굴한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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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 묘를 무단 발굴한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경남 합천군 한 토지에서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시어머니 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 씨는 해당 분묘가 위치한 자신 명의의 땅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피고인이 제사 주재자나 직계비속 동의 없이 토지 매매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과 화해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ㄱ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족들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