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을 만들어 260여 명을 성 착취한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늘(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라며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이, 이를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 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으며, 김 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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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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