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기업 소송·규제 대응 전략에 새 변수”... 태평양, 재판소원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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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4월 2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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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4월 2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 청구됐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분석했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정재판부에 의한 각하 사유와 보충성 요건, 청구기간 준수, 변호사 대리인 선임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재판소원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효량(34기)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세 가지 청구 사유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등의 쟁점을 분석했다. 재판 부작위(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의 관계도 살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위수(12기)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인용과 그 이후의 절차'를 다뤘다. 한 변호사는 독일과 스페인 등 주요국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바탕으로 비례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 등 헌법적 기준에서 재판소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법원 소송단계와 달리 단순한 법률해석이나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닌,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사안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소원 인용 후 취소 주문의 효력 등 사후절차를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성(39기) 변호사가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 사례'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 영역에 걸친 주요 인용 사례들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판소원이 인용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실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법원의 재판 진행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심사된다"고 말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 관계자는 "재판소원은 패소 후 마지막 수단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소송과 규제 대응 전략 전반을 바꾸는 새로운 변수"라며 "초기 단계부터 재판소원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