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무슨 일이’…인천 대형병원 이사장, 강제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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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밀폐된 장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대형병원 이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신창용 판사)은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대형병원 이사장 A(6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연습장과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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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밀폐된 장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대형병원 이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신창용 판사)은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대형병원 이사장 A(6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 인천 연수구의 한 노래연습장과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와 춤을 추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차량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묵시적 합의로 인한 스킨십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증인 1명을 신청했으며, 피고 측도 반대신문 이후 필요에 따라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B씨는 병원 입점과 관련해 A씨와 교류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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