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헌금’ 김경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김영희 2026. 4.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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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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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다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 선임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 검토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세 피고인 모두 출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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