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내달 13~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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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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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설점거 계획 없는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 표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도 참석했다.
비공개 재판에선 삼성전자 측이 가처분 신청 사유를 PPT 발표로 약 50분간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을 강조한 뒤 생산시설 점거,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피력했다.
사측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시설이 중단될 시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듣기로 했다.
이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3~20일 사이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심문기일 종료 후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취재진에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며 "그러나 사측은 정작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에 대해선 노조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위원장 발언은 사측이 이미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 어떤 압력을 넣어도 쟁의행위를 관찰하겠다는 의지이지 위법 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23일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대규모 결기대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조합원 4만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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