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폭탄 있을 수도” 농담 한마디에 비행기 ‘스톱’…태국 승객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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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기내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 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태국 남부 끄라비 공항에서 방콕행 타이 에어아시아 항공편 AIQ 4401편에서 폭발물 의심 소동이 발생했다.
항공편은 예정 시간보다 4시간15분 가량 늦어진 오후 9시께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항공 항행 관련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0만밧(907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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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21334463rbsj.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승객이 기내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 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태국 남부 끄라비 공항에서 방콕행 타이 에어아시아 항공편 AIQ 4401편에서 폭발물 의심 소동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주기장에서 후진 이동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승무원이 40대 태국인 부부의 기내 반입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이들은 승무원에게 “폭탄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즉시 기장에게 보고됐고 항공기는 곧바로 외곽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됐다.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수하물도 전부 하역돼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해당 부부는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항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태국 교통부에 따르면 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완료됐으며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항공편은 예정 시간보다 4시간15분 가량 늦어진 오후 9시께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태국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약 30명 규모 단체 여행객 일행과 함께 방콕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허위 발언으로 공포를 유발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항공사와 승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 항공 항행 관련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0만밧(907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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