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확인 필요" 설명에 격분…약사들에게 욕설한 민원인 벌금 150만원

김홍진 기자 2026. 4. 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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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대한 병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약사 설명에 항의한 뒤 약국 안에서 약사들에게 욕설을 한 민원인에게 법원이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약사들은 처방전에 대해 병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약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CCTV 영상에서 A씨가 다시 약국 안으로 들어와 격앙된 상태로 항의하는 모습과, △당시 직원들과 손님들이 A씨 쪽을 주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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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약국 내 공개된 공간서 한 욕설에 모욕죄 인정
처방 확인 과정 항의 뒤 다시 약국 찾아와 폭언…CCTV·목격자 진술도 근거
ChatGPT 생성 이미지.

처방전에 대한 병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약사 설명에 항의한 뒤 약국 안에서 약사들에게 욕설을 한 민원인에게 법원이 모욕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약사들은 처방전에 대해 병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약을 바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사들에게 항의했고, 이후 약을 받은 뒤 약국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약 10여분 뒤 다시 약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약국에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처방전 접수대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약사 2명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약국 내부에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제로 욕설한 사실이 없거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약사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또 약국 직원과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CCTV 영상에서 A씨가 다시 약국 안으로 들어와 격앙된 상태로 항의하는 모습과, △당시 직원들과 손님들이 A씨 쪽을 주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약사들에 대한 욕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A씨가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기존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