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위증' 논란…"이재명 사건, 윤석열에 매일 보고"
대검·법무부·용산 보고 문건…증언과 '충돌'
언론 팩트체크·별건수사·향후혐의까지 담아
한동훈·이시원·윤석열 등 수사 보고 받았나
민주당 국조특위, 내일 이원석 위증죄 고발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신속하게 추진할 것"

[기사종합 : 오후 2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보고 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과 연락한 적 없다'고 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작성자 이름도 없는 이른바 '정보보고' 성격의 문건은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전직 대통령 윤석열 등 당시 보고 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과 연락 안했다" 증언 흔든 5쪽 문서
대검-법무부-용산 보고 문건…증언과 '충돌'
한동훈·이시원·윤석열 등 수사 보고 받았나
이 전 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운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 재임 중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총장 재임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5쪽짜리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 수사 상황' 문건은 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주도한 수원지검 형사 6부 박상용·송민경·고두성 검사 등의 수사 관련 사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른바 '일보(日報·매일 보고)'라는 이름으로 보고된 문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출석 현황, 이 전 부지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별건 수사 내용, 경기도 관계자의 진술 내용, 향후 적용될 혐의까지 적시돼 있다. 이뿐 아니라 예정된 수사 상황, 공판 진행 상황, 언론보도 팩트 체크, 압수물 분석 상황 항목도 있었다. 문건만 놓고도 수사 진행 상황 파악은 물론 향후 수사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문건은 윤석열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원지검 형사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도 지난 14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서 "그때(대북송금 수사 당시)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 했고 그러고 나서 대검의 반부패부, 그 다음에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다"며, 해당 수사가 '윗선'까지 보고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일일 단위 보고 작업은 주말에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5쪽 문건의 경우 ▲2023년 4월 28일~30일 주요 상황 ▲5월 1일 예정 상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2023년 4월 28일은 금요일이고 30일은 일요일이다. 날짜로만 따져본다면 주말에 벌어진 수사 상황을 정리해서 5월 1일 월요일에 예정된 수사 내용과 함께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 절차 밖의 불법적인 '정보보고' 형태로 개별 형사사건 상황이 매일 보고됐다면,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권 차원의 표적 수사가 이뤄진 것인 만큼 윤석열과 이시원 전 비서관, 한동훈 전 장관, 이원석 전 총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 등 보고 라인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비서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박 의원이 "(대통령실 재직 당시) 일보 문서를 받았느냐"고 추궁하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그는 문건 자체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오는 30일 이 전 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끝나는 대로 특검도 추진된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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