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반성·청산”...법무부,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

노우리 기자 2026. 4.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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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863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삼청교육대(지난해 9월 29일)와 여수·순천 10·19사건(지난해 10월 13일)에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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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200명에 1996억 배상금
검찰, 과거 기소유예 재검토·무혐의 적극 검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863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재심 청구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누명을 벗긴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과거사 사건 피해자 3587명이 제기한 863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취하·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별로는 형제복지원 116건(756명)·선감학원 42건(357명)·삼청교육대 608건(1570명)·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 79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삼청교육대(지난해 9월 29일)와 여수·순천 10·19사건(지난해 10월 13일)에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해왔다.

검찰도 과거사 바로잡기에 속도를 낸다. 당사자나 검사가 청구하는 통상의 재심 외에도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청구하는 ‘직권재심’ 제도를 통해서다. 지난달 말 기준 광주고검은 제주4·3 사건 관련 수형인 228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2208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137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하고 지난달 기준 107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으나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당시 금기도서인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모 씨에 대해 직권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주지청도 지난해 11월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피의자 15명에 대해 직권 재기 후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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