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업비 받은 국제학교…미인가 학원이었다 [세상&]
신고 70여곳 접수…조사 대상 200여곳↑
미등록시 고발·수사의뢰
학원 등록해도 학교 형태 운영 땐 위법 소지
공교육 복귀 학생은 나이·수준 맞춰 지원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챗GPT를 통해 제작]](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20207005ipfj.pn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 불법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공교육 제도권 밖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고발·수사의뢰를 진행해 교육 사각지대를 정조준한 셈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집중 신고 기간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 교육비를 받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한 시설이다. 특히 학교처럼 학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통상 공교육의 제도권을 벗어난 사설 학원이다. 공식적인 학력 인정이 불가능하고,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수단이 없다. 실제로 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학원 등록이 취소되어 학부모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사립학교처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등록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학원법 위반 소지가 크지만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었다.
교육부는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 공고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 의사가 없는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을 고지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0여곳이 넘는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중 신고 기간에는 70여곳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시설 수와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점검이 진행 중이고, 폐업 시설이나 성인 대상 시설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대안교육기관법상 외국어 교육이나 외국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학년제·학기제 방식으로 정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으로 등록했더라도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5월부터 위반사항을 순차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위반사항을 두 차례 안내한 뒤에도 시정조치나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수사의뢰 절차를 밟는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제학교와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제미나이로 제작]](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20207441vdau.png)
다만 현행법상 한계가 명확하기에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단은 부족하다. 이에 교육부는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신고센터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시설 폐쇄나 이탈로 공교육 복귀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할 수 있는 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도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나이와 학습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부실한 교육과정, 고액 교육비, 학교폭력 등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그간 관리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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