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더부살이’ 끝낸다⋯양주 교육지원청 독립 ‘초읽기’

이광덕 기자 2026. 4.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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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권한 조례 이양⋯교육 독립 눈앞
역세권 부지 무상임대⋯신설 ‘승부수’
3만 학생 맞춤 교육⋯양주 교육권 확보
▲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교육 행정 수요가 급증한 양주시는 최근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의 조례 이양에 발맞춰 단독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양주시가 3만 명을 넘어선 지역 학생들의 '교육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50만 대도시 성장의 필수 요건인 양주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법적·물리적 기반을 완벽히 갖추며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운영 권한을 시·도 조례로 완전히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통령령에 묶여 지지부진했던 분리 신설 절차가 오는 5월 12일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만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법적 물꼬를 튼 것은 지역구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의 입법 성과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통과로 행정적 대못이 제거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양주 교육 행정의 독자적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방의회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지역의 조례로 지원청을 세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양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본 만큼, 하반기부터 신설 작업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파격 조건'으로 신설 확정을 압박하고 있다. 시는 남방동 47-3 일대 양주역세권개발부지를 건립지로 확정하고, 신설 결정 시 부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덕정동에 임시청사 공간까지 선제 확보한 상태여서, 도 교육청의 결정만 내려지면 즉시 개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체제 아래 운영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독 신설이 확정되면 양주만의 교육 복지 정책과 선진 교육 서비스가 현장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양주시 미래교육과장은 "독립된 교육지원청은 양주 미래 세대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특화 맞춤형 교육 환경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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