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 필요한 업무 있는데… ‘공정수당’ 민간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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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최대 10% 더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방침이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영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공공부문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해 온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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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최대 10% 더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방침이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영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조차 공정수당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두고 민간부문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기간제법에 동종·유사 업무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단기계약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률적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미만 계약 금지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해당 업무를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법에도 없는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공정수당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공공부문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해 온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 금액(최저임금의 118%·254만5000원)의 8.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근무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은 약 38만 원에서 최대 248만 원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공공부문에 한정해 발표했지만, 민간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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