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431억 손배소 변론기일 앞뒀는데…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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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중대 위반'을 이유로 다니엘(다니엘 마쉬)을 그룹 뉴진스(NewJeans)에서 퇴출한 후 다니엘 등 3인에게 총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어도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 전 대표 등 3인에게 위약벌 300억 원 포함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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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중대 위반'을 이유로 다니엘(다니엘 마쉬)을 그룹 뉴진스(NewJeans)에서 퇴출한 후 다니엘 등 3인에게 총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어도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어도어의 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총 5인)은 지난 24일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는 5월 중순과 7월 초순 두 번의 변론기일이 예정됐는데,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 한 달도 안 돼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사임함에 따라, 하이브는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찾고 있다. 하이브가 현재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전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의 소송을 대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민 대표 등 3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 측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는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김앤장에서 하이브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니엘과 다니엘 모친, 민 전 대표 등 3인에게 위약벌 300억 원 포함 4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는 위약벌 금액 300억,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 31억 원을,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100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다니엘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 당시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라며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좀 길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저희가 소송 절차를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어도어 변호인단 사임에도 아직 변론기일 변동은 없다. 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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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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