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소속 가수들 비방한 유튜버에 승소…1억 7천 손배소 판결

조정아 2026. 4.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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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엑소와 레드벨벳, 에스파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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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엑소와 레드벨벳, 에스파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며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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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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