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일수 ‘7일’ 제한…진료 플랫폼도 환자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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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탈모인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할 경우 진료비 상승은 물론, 이용자 불편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탈모약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면 석 달 동안 '약 13번'의 비대면 진료를 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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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만성 질환자 “시간·비용 더 들어”
업계도 “대통령 정책방향 역행” 비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탈모인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에 최대 90일까지 가능했던 처방 일수가 7일로 줄어들면서 진료비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올해 9월쯤에는 비대면 진료법(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방 일수 제한 외에도 일부 처방 의약품 제한,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만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논의 중이다.
▶1번→ 13번 진료…시간·비용 증가에 환자 반발=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할 경우 진료비 상승은 물론, 이용자 불편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탈모약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면 석 달 동안 ‘약 13번’의 비대면 진료를 더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탈모약값을 제외하고도 진료비가 4500원에서 약 ‘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한 번 받던 진료(기존 처방 일수 90일 기준·약값 제외)를 ‘약 13번’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 등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30%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다.
더욱이 처방 일수 7일 제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면 진료든, 비대면 진료든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의사를 보지 않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일선 의료계 관계자는 “탈모 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치료의 효과를 위해 3개월 이상의 복용이 권장된다”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대면 진료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울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통령 정책 방향과 달라”=단기간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수년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 처방 일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도 울상이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해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탈모약 접근성 확대는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탈모 등 만성질환 관련 처방이 60% 비중을 차지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대척점에 있던 의료계 일각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갑자기 처방 일수를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것이고, 다시 대면 진료를 찾아다니는 사회적 비용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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