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해야…고용보험 의무가입 전환 필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6. 4.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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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에서 현재 임의가입 형태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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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도입도 제안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에서 현재 임의가입 형태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영업자가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약 0.8%에 그쳐 제도 활용이 제한적다. 다만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의무가입으로 전환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69.0%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 개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배우자 출산 시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1년 수준으로 설계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방식을 중심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함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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