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려고”…사제총으로 비둘기 사냥한 불법체류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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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사냥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탐문 수색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총기를 제작한 A씨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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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을 이용해 비둘기를 사냥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식용을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익산시 용안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불법으로 제작한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직접 만든 사제총을 들고 비둘기를 사냥했다. A씨는 경찰에 “먹으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에서 총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 등은 접근하는 경찰에 놀라 차량과 총기류 등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의 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20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탐문 수색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총기를 제작한 A씨를 경북 청송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함께 사냥한 B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충남 부여군의 한 농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강제 출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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