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보다 증여가 합리적 선택?…편법 증여 생각하지 않길"

권상재 기자 2026. 4.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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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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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면서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10년 전 시가 10억 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봤다"면서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 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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