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리역세권 57만㎡ 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이우성 2026. 4.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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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이는 지역 실정과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자체 용역 결과가 나와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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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사업대상지 [성남시 제공]

시는 애초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이는 지역 실정과 여건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자체 용역 결과가 나와 시가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혁신구역 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면 토지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정해 정비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가 복잡해 사업 기간 장기화 우려가 있어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수인분당선 오리역 주변 구미동 174 일원 약 57만㎡에 AI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8만4천㎡)와 법원검찰청 부지(3만2천㎡)를 선도사업지로 정해 개발을 시작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필지를 적정 규모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고, 이곳에 AI R&D 센터와 업무시설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후 사유지인 버스 차고지 부지(4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3만7천㎡) 부지 일대로 개발 구역을 넓혀가기로 했다.

차고지와 인접한 땅은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LH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제안 및 기부채납 연계 방식으로 개발한다.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구역에 AI 등 첨단산업 권장 용도를 도입하거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또 기반 시설과 생활 SOC 등을 공공기여할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을 높여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은 오리역세권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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