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저출산 때문에 청년문제 심각"...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추진

이유주 기자 2026. 4.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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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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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돼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민간기업)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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