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반영률 13.1%…전국 상승률 9.13%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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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1만456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돼 약 13%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률 18%대를 기록한 서울 의견제출 건수가 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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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만4561건 중 1903건 반영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1만456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돼 약 13%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률 18%대를 기록한 서울 의견제출 건수가 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9.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국토부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10137881ksng.jpg)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상향 2955건, 하향 1만1606건)으로 전년(4132건)보다 약 252% 급증했다. 지역별로 서울(1만166건),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제출건수가 많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3.1%다. 전년도 반영 비율이 26.1%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시·도별 변동률은 서울(-0.07%포인트), 제주(-0.05%포인트), 대전(+0.01%포인트) 등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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