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어 에스파도 이겼다…법원, 탈덕수용소에 1.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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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비방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엑소·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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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엑소·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소속사인 SM에 대해서도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지난 2025년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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