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

김도윤 2026. 4.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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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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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검찰, 정서적 학대 판단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상해치사죄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고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검찰은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8일 남양주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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