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

민세윤 2026. 4.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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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가요계의 고질적인 악성 루머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을 비방한 대가로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아티스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과 당사에 대한 배상금 4,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속사인 SM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며, 가짜 뉴스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음을 인정했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형사 고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A씨는 이미 2025년 1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2억 1,142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끝에 원심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이번 민사 판결은 아티스트 개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유무형적 자산 가치 훼손까지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로 꼽힌다. 이날 장원영 등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됐다. 이번 SM의 민사 승소 소식은 가요계 전반의 악성 콘텐츠 근절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SM 측은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를 일삼는 온라인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세윤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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