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탈덕수용소' 이겼다…에스파·엑소 등 비방에 1억 7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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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4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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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로고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y/20260429103349951cghr.jpg)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4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소송에 앞서 2024년 4월 SM은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 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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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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