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녹음 확보…"죽이겠단 생각으로 폭행"

정대진 2026. 4.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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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피의자들이 사건 직후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해당 녹취에는 김 감독 폭행 뒤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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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피의자들이 사건 직후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해당 녹취에는 김 감독 폭행 뒤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은 그동안 피의자들이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해 온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피의자 이 모 씨는 앞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은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녹취록과 더불어 객관적인 법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28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정 결과 김 감독은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를 폭행의 강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고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들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으며,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판정 끝에 결국 숨을 거두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폭행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피의자들의 죄명 변경과 처벌 수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대진 기자 / 사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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