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반영 법안 발의
‘지급할 수 있다’서 의무 규정으로 처우 개선 강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의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훈련 참석으로 생업을 잠시 멈춰야 하는 예비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예비전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은 29일 예비군 훈련비를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훈련비는 하루 수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훈련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 대원들 사이에서는 "하루 일을 쉬고 훈련에 참석하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훈련비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급식과 훈련비, 실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면서 예비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비군은 전시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전력 보강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행정적 소집이 아닌 국가안보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훈련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면서 참여 의욕 저하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도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득 의원은 "예비군은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임에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군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비군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참여 여건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