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김광호 2026. 4.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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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공용건물의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발향이 주거 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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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에어컨 실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해당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단지의 세대별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규정은 있으나 부대시설 등의 실외기 설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실외기 설치로 저층 거주자 등 입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미관 저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공용건물의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발향이 주거 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패널과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방음 패널 설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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