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 보험에 ‘레드향 열과 피해’ 올해부터 적용

한형진 기자 2026. 4.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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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작물 보험에 레드향 열과 피해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주지역 농가들의 부담이 일부 덜게 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업정책보험 손해평가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가 적용된다. 

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제도다. 세부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이 겹쳐 농가 수입이 기준 이하로 줄었을 때를 각각 보상한다.

제주도는 레드향 열과 피해가 손해평가에 적용돼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 레드향 열과 피해가 적용된다.

농업정책보험은 현재 감귤(만감류)·대파를 비롯해 원예시설, 단호박 등 13개 품목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다르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일부를 농가가 부담한다. 제주도는 가입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20%에서 최대 46%까지 추가 지원한다. 실제 농가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5~2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2만2310개 농가에 농업정책보험료 608억원을 지원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9775개 농가에 보험금 530억원을 지급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정책보험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되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064-71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