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태형’ 자비 없는 싱가포르, ‘학폭’ 초등생도 체벌하기로

김민지 2026. 4.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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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범죄자에 '태형'이라는 중형을 내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최대 3대의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학교별로 달랐던 징계를 전국 학교에 통일하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으로 제한된다.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등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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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학생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체벌이 포함된 전 학교 공통 징계 기준을 도입한다. 사진은 인체 모형에 ‘태형’ 시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 M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성인 범죄자에 ‘태형’이라는 중형을 내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최대 3대의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학교별로 달랐던 징계를 전국 학교에 통일하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으로 제한된다.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에 대해 체벌 등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학교별 재량에 맡겨졌던 처벌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비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체벌 1~3대와 최대 14일에 이르는 정학이나 봉사 조치가 가능하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처음부터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부과된다. 1차 적발에도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재차 적발되면 체벌 최대 3대와 5~14일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해당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체벌은 훈육과 경고의 의미로 회초리다. 성인 남성 범죄자에게 내리는 ‘태형’과 달리 육체적 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학교폭력 사례가 소폭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당국은 엄격한 훈육과 피해 회복 교육을 결합해 학생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성인 남성 범죄자에 대해 엉덩이를 체벌할 수 있는 ‘태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다.

싱가포르 형법은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길이 1.2m, 두께 1.27㎝의 회초리로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

과거에는 집행관 3명이 교대로 도움닫기를 통해 체중을 매에 실어 힘껏 내리쳤다. 최근에는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태형을 집행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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