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장특공 축소법’에 野 “1주택자가 투기꾼 아니라고 입증해야”

윤채영 2026. 4. 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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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범여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여전히 1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의심되지만 이사 안 가고 그 집에서만 살면 봐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행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에서 보유분 공제(40%)를 없애고, 거주 공제를 8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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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명 포함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보유만 하고 실거주 안 하면 공제율 0%”
“1주택자 이사 시 양도세에서 공제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범여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여전히 1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의심되지만 이사 안 가고 그 집에서만 살면 봐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행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에서 보유분 공제(40%)를 없애고, 거주 공제를 8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2년 뒤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16%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 공제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공제율이 40%에서 0%로 감소해 세 부담이 커진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애려다가 여론이 좀 불리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재명 정권이 방향을 틀었다”며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살렸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자 13명 중 8명이 민주당 의원”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막았다. 집을 살 때 자금 출처까지 입증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평생 세금 꼬박 꼬박 내면서 법 어기면 큰일날까 숨 죽이며 살아온 은퇴자 1주택자가 투기꾼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 맞느냐”며 “지금 바로 잡지 못한다면 중국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시가격 따라 매년 오르는 재산세도 성실히 내왔던 1주택자 마저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죄인 그 죗값을 치루라 하고 있고, 이제는 전월세 사는 1주택자 결백을 입증하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집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 갈라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집 가진 사람 심판 선거로 만들려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갈 때 그동안 낸 재산세는 양도세에서 공제해줘야 한다”며 “집을 팔기 전까지 내 온 보유세 납부액을 양도세 필요 경비에 넣는 ‘이전 납부세액 합산 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했지만,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 폭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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