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도 투자 계좌 허용’…‘주니어 ISA'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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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미성년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추진된다.
미성년자도 세제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조기 금융교육과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주니어 ISA가 조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 및 투자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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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0-UItk6Yf/20260429085339225uxxc.png)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미성년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추진된다. 미성년자도 세제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조기 금융교육과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ISA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연간 36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 30만원 수준의 장기 적립을 유도하는 구조다.
현행 ISA는 일정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고 세제 지원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400만원 수준이며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장기투자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청소년 금융교육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개정안은 해당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아동 및 청소년 단계부터 투자와 자산형성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19세까지 적립급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투자 수익에도 세 부담을 없애 사실상 장기 복리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주니어ISA(JISA)'를 통해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매매차익 전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도 미성년자 NISA를 통해 연 60만엔, 평생 600만엔 한도 내에 비과세 투자를 지원해왔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는 청소년 투자 계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주니어 ISA가 조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 및 투자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장기 투자 경험을 쌓게 되면 단기 투기보다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할 수 있고 세대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과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생애주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재정부담 논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가입 수요와 기존 ISA 활성화 실패 원인 등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산관리 체계와 청소년 금융교육 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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