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 올해부터 ‘빨간날’ 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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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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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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