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 올해부터 ‘빨간날’ 2개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1일 노동절과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50억 날린 양준혁, ‘부동산 승부사’ 반전 [권준영의 머니볼]
- 35억원 빚더미에서 강남 건물주 된 안정환, 25년이 증명한 실전 경제 기록
- 예뻐지려 뺀 게 아니다…김민하·강미나·김대명, 이유 있는 '15㎏ 감량' 투혼
- 벌써 20살이라니…‘붕어빵’ 박민하, 아역 티 벗고 완벽 비주얼 변신 근황
- 하우스 푸어 겪은 신봉선, 매달 100만원씩 10년 묻어두자 벌어진 일
- 17년 만에 빚 청산한 이상민, 연봉 15억 공개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대
- 복싱의 나라서 탄생한 테니스 영웅 이알라…마닐라의 새벽을 깨웠다
- 빛나는 ‘독립운동가 후손’ 스타들…김지석·청하·이첸
- 13억에 팔린 냅킨 한 장… 열세 살 소년 메시의 운명을 바꿨다
- 연기로만 끝내지 않았다…김지원·이성경·박신혜가 1억원씩 내놓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