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0%’라는 전자담배, 정말 ‘유해·발암물질도 0%’일까?

최지연 2026. 4.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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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6-메틸니코틴' 등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도 유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제품 포함 성분으로 명시된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향료 등의 액상 성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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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 니코틴 전자담배도 가열 과정서 생성된 물질은 유해할 수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자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6-메틸니코틴' 등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도 유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담배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는 '무(無) 니코틴·무(無) 타르' 성분을 앞세우며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무니코틴, 무메틸니코틴 제품임을 인증받은 기기는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관련 제품의 일부 광고 문구에서처럼 '유해·발암물질 0%'로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전자담배는 화학 물질이 고온으로 가열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제품 포함 성분으로 명시된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향료 등의 액상 성분도 마찬가지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2018년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PG와 VG는 세포에 독성이 있는 물질로, 두 성분이 전자담배 액상에 많이 포함될수록 독성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의 향을 결정하는 각종 향료 성분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제품 성분표에 '식품첨가물 기준 및 국제 향료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향료 성분을 사용했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가열 시 성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환경과학 및 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 멜론, 블루베리 같은 일부 과일 향 전자담배 가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화합물이 생성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영국 정부는 2024년 전자담배의 단맛과 과일향 사용 규제 및 일회용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규제법은 법안 통과가 완료돼 현재 시행 중이며, 최근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겐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등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지연 기자 (medlima@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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