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 단협 시정명령 정당” 최임 우회소송 기각

김미영 기자 2026. 4.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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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우회한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 택시 노사는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왔다.

2005년 6시간40분이었던 1일 소정근로시간(2인1차제 기준)은 최저임금법상 택시 특례조항이 부산에 적용된 2009년 7월1일 당시 5시간20분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3시간40분 수준까지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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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앱·요금 인상 이유로도 근로시간 단축 정당화 못 해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우회한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택시회사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지난 16일 부산지역 택시운송사업자 70곳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 택시 노사는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왔다. 2005년 6시간40분이었던 1일 소정근로시간(2인1차제 기준)은 최저임금법상 택시 특례조항이 부산에 적용된 2009년 7월1일 당시 5시간20분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3시간40분 수준까지 단축됐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청은 2019년 단체협약 조항이 최저임금법(6조5항)에 위반된다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했다. 택시 사용자쪽은 "호출앱 도입과 택시요금 인상으로 근무환경이 달라졌고, 노사 자율합의로 정한 사항인 만큼 행정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특례조항 도입 전과 비교해 1인1차제는 약 60%, 2인1차제는 약 55% 수준까지 줄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승객을 태우는 시간만이 아니라 차량 입·출고, 차량 정리,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사납금을 채우는 데 필요한 운행시간이 일부 줄었다고 해서 전체 노동시간이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호출앱 활성화나 요금 인상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하루 4시간 또는 3시간40분 노동만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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