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견인보관소 ‘포화’… ‘백골시신 차 방치’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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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가운데 지역 차량 견인보관소 역시 장기 방치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미추홀구 견인보관소 30면 중 24면, 서구 20면 중 15면, 연수구 38면 중 26면 등에 1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장기 방치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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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처리 한계…처분 절차 간소화로 회전율 높여야
市 “군·구와 효율적 처리 방안 고민”

인천 송도의 한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가운데 지역 차량 견인보관소 역시 장기 방치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미추홀구 견인보관소 30면 중 24면, 서구 20면 중 15면, 연수구 38면 중 26면 등에 1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장기 방치 차량들이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관소마다 사실상 5~12대만 견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를 어기면 지자체는 차량을 견인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차주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차 등 처리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이 차량들을 처리하려 해도 공매절차를 최대 5차례까지 밟은 뒤에야 싼 값에 수의계약 처분하거나 폐차할 수 있어 몇달씩 더 보관해야 한다. 견인보관소에도 장기 방치차량이 쌓이는 이유다.
인천 지자체들은 해마다 수십~수백건의 방치차량 민원을 접수한다. 그러나 견인보관소를 갖춘 곳은 계양·남동·미추홀·부평·서·연수구 등 6곳에 그친다. 견인보관소가 없는 강화·옹진군과 중·동구는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견인보관소를 갖춘 지자체도 장기 방치 차량들이 넘쳐 추가 견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구 관계자는 “보관소마저 자리가 부족해 공영주차장이나 시내 방치차량을 견인하기는 어렵다”며 “견인보관소 장기 차량이 빠지면 민원 순서대로 견인해 오고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분 절차 간소화로 견인보관소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지역 곳곳에서 주차문제를 겪는 만큼 공영주차장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견인보관소를 늘리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공매나 폐차 등 처분 절차를 간소화 해 견인보관소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세징수법 등 정해진 법 안에서 방치차량 견인 및 처리에 나서 있다”며 “군·구와 협의해 보다 효율적인 처리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송도 공영주차장서 백골 시신 발견…경찰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60421580435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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