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폭탄 있으니 살살 다뤄” 비행기서 농담한 태국男 징역형 위기

신진호 2026.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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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비행기 승객이 "폭탄이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가 이륙 지연을 초래해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끄라비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주기장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중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가 탑승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폭발물 처리반과 공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항공기 내부와 수화물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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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 선반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태국에서 비행기 승객이 “폭탄이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가 이륙 지연을 초래해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2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끄라비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항공편이 주기장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중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가 탑승구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승객은 물론 모든 수화물이 하역됐고, 항공기는 공항 비상 대응책에 따라 점검을 위해 여객 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게이트로 이동 조치됐다.

폭발물 처리반과 공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항공기 내부와 수화물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발물 의심 신고가 이뤄진 것은 한 승객의 농담 때문이었다. 촌부리 출신의 남성 A(45)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짐을 선반에 넣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에 승무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장에게 폭발물 의심 보고를 전했던 것이다.

당초 오후 5시쯤 이륙하려던 항공편은 폭발물 수색 영향으로 이륙이 4시간 지연돼 오후 9시가 돼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A씨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0만 바트(약 907만원)에 처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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