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항소심 오늘 선고…TV 생중계
[앵커]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에 이어, 오늘(2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선고입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헌법상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법 질서를 훼손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1심 재판장(지난 1월 16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듭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김건희 씨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연합뉴스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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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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