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공영주차장에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민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해보험협회와 5개 손해보험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5월 셋째주께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도 대상이 아니다.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사에 관계없이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2% 할인받을 수 있다.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4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예를 들면 올 4월 중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 특약을 유지하면 2027년 4월에 1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접수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5월4일부터 보험사 누리집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