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사 ‘법무 2차관’ 신설 추진

박성동 기자 2026. 4.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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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바꿔 제2차관직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2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를 탈검찰화 한다는 구상으로, 간부가 아닌 평검사들은 지금과 같이 파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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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일반 공무원 임명 ‘탈 검찰화’
평검사 파견은 유지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바꿔 제2차관직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2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를 탈검찰화 한다는 구상으로, 간부가 아닌 평검사들은 지금과 같이 파견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이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과정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리게 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법무부 차관을 단수에서 복수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검찰·형사사법 업무 외에도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조직 운영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민법과 상법 등을 정비하고 법률자문과 국내외 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무행정, 인권옹호, 범죄예방, 교정, 출입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인 차관 1명이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 업무 전반을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소속 공무원이 3만 명이 넘는데도 제2차관이 없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원동력이 됐다. 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제2차관 도입과 함께 각 부서 간부 인사도 개편이 예상된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대신 일반 공무원을 간부직에 임용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검사만 임용할 수 있는 직책은 검찰국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 4개다. 지금은 이들 직책을 제외하고도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3개 실국장과 17개 과장 직위에 검사들이 임명돼 있다.

다만 파견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고 법무관 임용을 늘려 대체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잇따른 ISDS 대응 과정에서 법무부 내 검사들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인정받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2025년 11월 취소판정을 받아낸 뒤 정 장관은 여러 차례 검사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외부의 무조건적인 탈검찰화 요구를 비판해 왔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50여 명 수준이다.

검찰 내 한 고위인사도 "ISDS 대응에 보여준 검사들의 역량 때문에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부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