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꿈 안고 한국 왔는데 성매매 강요…외국인 2명, 인신매매 피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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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 사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외국인 2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국적 A 씨와 필리핀 국적 B 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구조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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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 사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외국인 2명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국적 A 씨와 필리핀 국적 B 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노동력 착취와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3년 6월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해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함께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학생 16명 역시 지난해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바 있다.
B 씨는 2024년 10월 가수 활동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주류 판매 등 접객 업무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또한 정당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성적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를 확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는 심의를 거친 3명과 범죄 피해자로 확인된 12명 등 총 15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됐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총 72명에 이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구조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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