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농협 맞손 기본소득 공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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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지역농협과 손잡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7일 군청에서 최문순 군수와 민연홍 농협중앙회군지부장,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오흥선 간동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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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부 연계 상생모델 구축
지원조례 추진 7월 의회 상정

화천군은 지역농협과 손잡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27일 군청에서 최문순 군수와 민연홍 농협중앙회군지부장,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 오흥선 간동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농협 사업장을 연계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협은 매출 일부를 지역상생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이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59곳 중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로 5개 내외 지역을 추가 선정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계획을 밝힌바 있다.
추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2년에 걸쳐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의 경우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농협과 협약에 따라 기본 매출에 비례하는 농협의 기부금이 더해져 상품권 단순 소비를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서두르고 있으며 사업을 뒷받침할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준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하고 7월 화천군의회에 상정해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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