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하는 공유자전거 골치…"안 치우면 강제로"

2026. 4.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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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다니다 보면 길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공유 전기자전거들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결국 일부지자체는 강제견인에 나섰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경사진 보도 한복판에 공유 전기자전거 두 대가 아무렇게나 서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기까지 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태인효/경기 용인시> "길거리 다닐 때 발에 걸리고 막 넘어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도심 지자체들에게도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에선 최초로 강제수거에 나선 구청도 등장했습니다.

<최홍주/서초구청 가로행정과장> "민원이 최근 2년간 한 30%가 증가했습니다. 한 4,100건에서 5,300건으로 증가했는데, 주민들의 이런 불편 사항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보도 중앙이나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세워져 통행에 방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민 누구든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정류장 근처 5m 내에 세워진 자전거도 수거 대상입니다.

자칫 차도로 쓰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 안에 구청 담당자가 출동해 곧바로 별도의 보관소로 가차없이 수거해 갑니다.

이후 대여업체에 통보해 돌려주게 됩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없어 견인을 못 했는데,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폭넓게 해석해 관리체계를 마련한 겁니다.

노원구도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 곧바로 수거하도록 통보하는 등, 다른 지자체도 대응에 분주합니다.

다만 업체의 수거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나 견인 비용을 물리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신재민]

[영상편집 안윤선]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 #강제수거 #서초구청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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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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