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박치기 22번…'뇌진탕' 당해도 60만원에 없던일
김천 기자 2026. 4. 28. 23:08

경기도 화성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머리로 수십 번 박치기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28일) MBC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인 직원 김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기숙사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김 씨 앞에 서 있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겉옷까지 벗고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머리로 박치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말려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4분 길이의 영상에 담긴 박치기만 22번. A 씨는 뇌진탕 피해를 봤습니다.
A 씨는 "(기숙사 밖에서부터) 욕설을 하면서 제 몸과 배, 얼굴을 계속 때렸다"며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으로 A 씨는 병원비만 4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작 '60만원'에 없던 일로 한 겁니다.
업체 측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가 나서서 고용허가 등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김 씨에게 '일반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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