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명태균 여론조사’ 대가성 불인정

김수연 기자 2026. 4.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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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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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혐의,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이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뢰나 협의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경우 그 비용을 기부받은 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 또는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 등 증거를 종합해봐도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주는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처벌 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지위를 넘어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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